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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꼬마피기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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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직원도 예비군 훈련일자가 근무에 포함이 되는게 맞을까요?

일식 집에서 일을 하는 아이가 예비군 훈련교육 을 받아야 하는데요

4일동안 나가야 하니까 사장 혼자서 일을 하는 상황이라

아이에게 급여를 뺀다고 했나봐요

이게 정당한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2. 따라서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1982.03.24, 근기 1455-8213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훈련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으로 출근할 수 없는 기간(겹치는 시간에 한함)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훈련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처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