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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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차를 퇴사할때 나머지 연차를 다 수당으로 받는다고 할때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때 주휴수당이 안들어간다고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 소진없이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의 주휴수당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퇴사일 전까지만 발생하므로, 퇴사일을 앞당기고 연차수당이 정산되면 주휴수당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퇴사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지급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연차휴가수당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과 무관하게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추측컨대, 1주 소정근로일에 대해 전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하신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과 주휴수당 지급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다만, 마지막주는 미발생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회사에 먼저 문의하고, 납득이 안가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마지막주 주휴수다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므로 연차수당 계산금액 자체에 주휴수당이 추가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는 별개의 법정 수당이므로 연차수당을 수령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정산을 이유로 재직 중 발생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산받고 재직 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