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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계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계사 와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격 요건이나 업무 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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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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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보셨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복덕방이라고 부르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생기지 전부터 중개를 하셨던 분들이라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부동산 중개인이라 불리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자격을 취득 하신 분들을 일컫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에는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중개보조도 일부 포함될수 있고, 다른 하나로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인이 있을수 있습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쉽게 말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생기기 이전부터 해당 중개를 하던 이름하여 복덕방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득권 권리보장을 위해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자격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와 비교하여 지역제한이나 한번 폐업하면 다시개설할수 없는등의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말그대로 자격을 취득한 중개사를 뜻합니다.

    결국 부동산 중개인이란 개념이 공인중개사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는건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며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와 서류작업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인: 별도의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인: 일반적인 중개 업무 수행

    ,공인중개사: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가로서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권한을 가집니다.

    - 부동산중개인: 기본적인 부동산 중개 업무

    -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컨설팅, 세무 상담 등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는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뉘며,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를 문의하시는 걸로보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및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에서 해야하며 목적물의 설명 등 주요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개보조원은 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이름이고 부동산중개인은 실무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자가 중개업을 하는사람을 칭하는 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계사 와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격 요건이나 업무 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의 차인은 자격증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기존에 복덕방을 하였던 분들에게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 없어도 현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업무의 차이에는 거의 없지만 폐업을 하는 경우 재 개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자로 하여금 공식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의 사무실 소속인원을 등록하여 경미한 중개사 업무를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관계는 공안중개사만이 진행하며 보조요원은 현장안내나 기본적인 물건 소개로 그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도 공인 중개사에게 귀책 사유로 포괄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한국의 법정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하는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자격증 없이 중개는 불법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인인 경우 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 자격증 없이 중개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중개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