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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면접 보거나 면접 요약 문자에는 공휴일 휴무라고 적혀 있는데 5월 5일은 휴무고 5월 6일은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6월달도 마찬가지로 6월 3일은 휴무고 6월 6일은 출근하라는데 이렇게 되면 면접때 말 한 내용이 거짓말인건데 보통 평일1일이 OF라서 그런건지 궁금해요 (근무 직원수? 2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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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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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라고 하더라도 출근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접시 안내한 내용이 공휴일 휴무라고 안내해두고, 실제 일부 공휴일에만 휴무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안내를 한 것입니다.

    평일1일 off를 전제로 공휴일 중 하루를 출근시킨것이라면 공휴일대체를 이유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공휴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5월 6일 대체공휴일도 휴무가 되어야 하고 당일 근무한다면 50%이상의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휴일은 휴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쉬는거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공휴일에는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 시 ‘공휴일 휴무’라고 안내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일부 공휴일에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적용되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는 출근의무가없고 출근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사용자의 지시로 공휴일에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50%)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때 언급한 사항만으로는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