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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예전에 1년 다니고 실업급여 받았던 회사가 있는데 ????

예전에 1년 다니고 실업급여 받았던 회사가 있는데
혹시 이 회사에 또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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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충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취업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 부정수급 관련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이후 동일한 회사에 다시 취업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재취업 한 후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 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던 회사에서 다시 일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다시 비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1년 다니고 실업급여 받았던 회사가 있는데
    혹시 이 회사에 또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수급이라고 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 및 수급자격의 인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