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갈수록젊은자작나무
갈수록젊은자작나무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작년 24년 2월부터 9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퇴사 후 2월 17일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4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퇴사 사유를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회사에서 사유를 개인귀책으로 돌리게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180일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처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사정이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초 3개월 계약직으로 5월16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4월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 사유의 조기퇴직인데 회사가 근로자 사유라고 입력하지는 않겠지만 귀하도 회사측 사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녹취, 문자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퇴사 권유를 받아 귄고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임을 주장하지 않도록 통지서나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계약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유로 인해 해당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곳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회사에서 인력 감축이라든가 근로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권고사직으로만 기재하는 경우 최근 고용센터에서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고사직 처리로 기재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실업급에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