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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잠이없는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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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는데 연장근무해서 주 15간 이상

제가 일주일에 16.5시간을 일하는데

목요일에 5분 연장근무를 했고 오늘 1시간 33분

지각을 했어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긴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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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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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무는 주휴수당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휴수당의 요건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당사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계약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하였고 그 근로일에 개근했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각해도 결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지각을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지급되며,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6.5시간을 근무하고, 지각은 있었지만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근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은 지각이나 연장근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 일을 개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금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나 지각에 관계없이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구두합의 등 서로 합의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나 대타 기준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이라면 한주동안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