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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상황인지 봐주세요

23년 6/5계약서를 쓰고 일년다되갈쯤 그만둔다고 했는데 인수인계 직원 구할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24년 6/3 직원을 구하게되서 그만두게된다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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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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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6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6월 4일까지는 일하고 퇴사해야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 6. 5.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4. 6. 4.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 3.자로 퇴직하게 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이 결여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경우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3년 6/5계약서를 쓰고 일년다되갈쯤 그만둔다고 했는데 인수인계 직원 구할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24년 6/3 직원을 구하게되서 그만두게된다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 선생님이 그 전에 그만두지 마시고, 6.4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그러니 6.4까지 다니세요. 그전에 그만두게 하면 거부하시고, 녹음도 하세요. 퇴직금 대신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서로 비슷합니다.

  •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을 채워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6/4까지는 재직상태이셔야 하며 그 이전에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은 무조건 채우셔야 합니다.

    따라서 6월 4일까지는 무조건 근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 2024.6.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23년 6월 5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6.04.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본인이 정확히 정한게 아니면 사람 구했다고 무조건 퇴사해야 하는게 아니고 퇴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23년 6/5계약서를 쓰고 일년다되갈쯤 그만둔다고 했는데 인수인계 직원 구할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24년 6/3 직원을 구하게되서 그만두게된다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서 작성일자가 아닌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사안은 1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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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5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6월 4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3년 6월 5일에 입사하여 2024년 6월 3일에 퇴사하게 되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