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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바뀌었을 때 월차 미소진 시 이월 여부

7월 기준으로 5인 미만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바뀌어 월차로 변경되었는데요 월차를 해당 월에 미소진 시 없어지나요? 아니면 이월되나요? 이월된다면 퇴사 시 쌓인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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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반드시 해당월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 되어 1년 미만 근무자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1년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할 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차는

    발생한 월로부터 1년의 기한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 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5인이상이 된 일)로 부터 1년내로 사용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며 이월사용은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