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지급이 없는데요?
퇴직금 정산내역에 연차수당집급이 포함안되어있어서요 따로받을수는 있는건지 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건지 받을수는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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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