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