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래 전에 시에서 도로 건설로 보상금 준 내역을 자식이 조회해 볼 수 있나요?

20여년 전에 시에서 도로를 낸다고, 시에서 어머니 집을 허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이 나왔는데, 큰 형이 차남인 저에게 알림도 없이 몰래 그 돈을 챙겼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신지 19년이 되었습니다.

19년 전에 보상금이 얼마나 나왔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머니 통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돌아가시면서 다 정리해서 얼마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형과는 절연하고 지내는데 저 혼자서 당시 보상금이 얼마나 나왔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차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이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애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 지자체(구청또는 시청) 도로관련 부서 등에 토지 보상등에 관한 정보 조회를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정보 조회 시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당시 도로보상 관련 공문이나 지급 결의서 등을 청구해서 보상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 명의의 제적등본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서 관할 시청이나 구청 도로과나 보상과를 방문하면 과거 보상 내역 조회가 가능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19년 전 금융 거래와 계좌내역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흔적을 찾는 단서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단독으로 당시 보상금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액, 수령자 등은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단순히 어머니 저녀라는 사실만으로는 전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점과 권리구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업시행기관에 공식 열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시청이나 구청의 도로과 또는 도로사업 담당부서에 연락하셔서 당시 도로 건설 사업명과 편인된 토지와 건물, 보상금 산정액 및 지금 내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당시 보상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도로 공사의 토지 수용과 보상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서 당시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직계비속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본인 신분증, 어머니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서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0년전 기록이라 폐기될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시청 담당 부서에 서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인임을 증명을 하신다면 당시 보상과 지급 내역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