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그만둘때마다 다음달에 돈지급된다는데
아르바이트 하다보니 무리하게 두건 잡다 도저히 안돼어 두 알바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음달에 지급된다고 그러는데 만약 지급이안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다음달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음달에 지급된다고 그러는데 만약 지급이안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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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은 정해진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히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급여지급일이 오면 급여지급일에,
14일 이후에 오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노사간의 합의가 있은 경우가 아니라면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일 미지급 시 임금 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퇴직시 임금을 비롯해 금품은 14일 내로 청산되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금품청산에 대해 서로
합의한 경우 더 늦게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남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노동부에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사직서가 수리되거나 사직의 효과가 발생해야만 그때부터 14일 기간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