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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는 계약서를 따로 써야하나요?

전세를 받은사람이 또 타인에게전세를 내주는 전전세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전전세를 내어줄때는 계약서를 별도로 따로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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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받은사람이 또 타인에게전세를 내주는 전전세라고 하던데요"

    -> " 전대차계약" 이라고 합니다.

    전대차계약도 임대차계약이가 때문에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떄 본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고, 전대차를 통해 입주하는 세입자를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세권등기가 되지 않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권이 부여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는 이러한 전대차를 할수 없고, 만약 동의없이 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을 경우 본계약 해지등을 통보받을수 있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물론 본계약 해지에 따라 전대차 계약도 해지되기 때문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한 전차인으로부터도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는 기존 전세 세입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전세 계약은 기존 임대인(집주인), 전세 세입자(전차인), 새로운 전세 세입자(재전차인) 사이에서 새로운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서가 있더라도 재전차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전세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의 동의 여부: 원칙적으로 전세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전세계약 기간 및 조건 확인: 전전세 계약 기간이 기존 전세계약보다 길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계약의 종료일을 고려하여 전전세 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책임: 원래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전전세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기존 임차인이 전전세를 주기 전에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나 압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임대인(집주인), 전차인(기존 전세 세입자), 재전차인(새로운 세입자) 정보

    2. 전전세 보증금 및 월세 조건

    3. 계약 기간 및 계약 해지 조건

    4. 보증금 반환 책임 및 방법

    5. 임대인의 동의 여부

    6. 기존 전세계약 내용과의 일치 여부 확인

    전전세 계약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전세를 고려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를 받은사람이 또 타인에게전세를 내주는 전전세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전전세를 내어줄때는 계약서를 별도로 따로써야하는건가요

    ==> 전전세 즉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임대인, 전대인 및 전차인간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등기부에 기재됨)이 없다면 전전세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전전세는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계약서를 별로로 작성해야하며 반드시 임대기간내로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는 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임차인과 임대인 동의 없이 했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으니 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법적으로 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전대 사용서를 작성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 작성한 다음 동의자 서명 및 날인을 해주면 됩니다.

    또한 타인과 맺은 전대차 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제3자 타인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전세 계약서도 존재합니다. 전전세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쓰셔야하며 임대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 역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전대차의 경우에는 원래 주인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전전세는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며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현재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당연히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합니다.

    이 때는, 현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인이 됩니다.

    계약서 상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