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란 말뜻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많이 쓰지 않는 용어인데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 연가라는 말을 쓰잖아 연가 보상비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연가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공무원법이나 군인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들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연차유급휴가와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가는 일반적으로 연차를 의미합니다. 즉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가란 1년을 단위로 부여하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라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가는 연차휴가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가 기준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휴가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란 연차휴가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의 휴가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가인 연차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가란, 공무원이 정신적 및 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의 사생활을 돌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주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하여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