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 신입이 있습니다. 3개월후에~
3개월 후에 수습기간이 끝나는데~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불성실하며, 피드백도 없고 , 센스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몇번의 충고를 줘도 잘 듣지를 않네요. 제가 담당팀장인데 ~ 연장을 거부해도 큰 문제는 없는거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자체로 산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거부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 및 본 채용 거부는 수습기간의 특성상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습기간 중의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찰에 의한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따라서 업무 적격성 판단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에 따른 본 채용 거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시용(수습)근로자도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연장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초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며, 3개월간 계약하였다면 계약연장을 하지않아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은 1년 혹은 무기계약이고, 그 안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시려면,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 역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이 유효한 본채용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이때의 정당성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평가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