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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유로운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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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

오피스텔인데 관리소장에게 허락받고 한 일주일정도 구매자가 가져가라고 1인소파를 현관앞에 둘 예정입니다

문앞에 바로 오피스텔 CCTV가있어서 그럴 걱정은 없지만 혹시 누군가 구매자가 쇼파 가져가기전 소파에 낙서하거나 손해를입히면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쇼파에 낙서를 하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쇼파가 폐기 목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판매를 위해 내놓은 것이고 훼손을 금한다는 기재가 있어야 명확하게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