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
오피스텔인데 관리소장에게 허락받고 한 일주일정도 구매자가 가져가라고 1인소파를 현관앞에 둘 예정입니다
문앞에 바로 오피스텔 CCTV가있어서 그럴 걱정은 없지만 혹시 누군가 구매자가 쇼파 가져가기전 소파에 낙서하거나 손해를입히면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법률
오피스텔인데 관리소장에게 허락받고 한 일주일정도 구매자가 가져가라고 1인소파를 현관앞에 둘 예정입니다
문앞에 바로 오피스텔 CCTV가있어서 그럴 걱정은 없지만 혹시 누군가 구매자가 쇼파 가져가기전 소파에 낙서하거나 손해를입히면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