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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도전적인기획자
받을돈을 못받아서 그러는데요.전세보증금에도 가압류설정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답변 부탁드립니다.자세하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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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설정이 가능하며,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산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나, 그 과정에서 현금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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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하는 건 가능하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당장 가압류에 대해서 본안소송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야 그 진행이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