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관련 고정 상여금 지급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상여금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24년 연봉 계약서 상 8월, 9월 고정 상여금 100만원씩 지급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24년 8월 23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사측에서는 8월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원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어 문의하니 통상적으로 상여금의 명목은 만근 대상자에게 해당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위 미지급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관행 등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급 요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그 동안에 지급하였던 노동 관례에 따라 해당 상여금 지급 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회사규정도 확인하셔서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