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관련 고정 상여금 지급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상여금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24년 연봉 계약서 상 8월, 9월 고정 상여금 100만원씩 지급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24년 8월 23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사측에서는 8월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원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어 문의하니 통상적으로 상여금의 명목은 만근 대상자에게 해당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위 미지급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