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중인 집 블라인드 고장...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집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옵션으로 있던 창문 블라인드가 갑자기 확 떨어졌네요...
부품이 부러져서 다시 끼워지지도 않고요.
저는 이 블라인드를 어차피 쓰지 않는데요.
집주인과 합의 후 제거해도 괜찮을까요?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합의를 할 경우 제거해도 저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단으로 제거하고 나중에 계약 종료시에 돈으로 보상해도 괜찮나요?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블라인드를 제거하게 된다면 임대기간 종료 시에 원상복구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후에 제거하게 된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게 되니, 문자나 서면으로 블라인드제거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주인과 합의 후 제거해도 괜찮을까요?
==> 협의후 제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합의를 할 경우 제거해도 저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단으로 제거하고 나중에 계약 종료시에 돈으로 보상해도 괜찮나요?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중고 제품비 및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후 사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가 되시면 제거를 해도 되지만, 임대인이 해당 하자에 대해 과실을 묻는 경우에 하자원인에 따라 본인이 변상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제거할 경우 이후에 하자금액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리가 가능한지를 살피시고 수리비용이 과하거나 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교체등 비용을 합의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고장이 났으면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쓰지도 않았는데 낡아서 떨어졌다고 말씀드리면 임대인께서 뭐라고 얘기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처리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블라인드 제거 가능합니다. 블라인드 제거 해도 원복의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블라인드가 낡고 교체할 생각이였다면 비용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전 보상 가능합니다. 블라인드는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2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한 집의 경우 임대인의 소유이고, 원래 설치가 된 경우 임대인의 소유물로 여겨지고 사용은 가능하나 훼손이 되었을 시 원상복구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는 임대인과 얘기를 해서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하셔야 하고 수리 여부는 협의를 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자칫 임대인의 집 부속의 제거에 대해서 임대인이 허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비품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일반적인 사용에도 고장난 상황이라면 수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고장난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사항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무단으로 제거하지 마시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고 수리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중 블라인드가 고장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과의 합의입니다 : 블라인드를 제거하기 전에 집주인과 반드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후에 제거한다면, 원상복구 조건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집주인과의 약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가 있으면 원상복구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무단 제거 시 문제입니다 : 무단으로 블라인드를 제거하게 되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지킬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손해배상이나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상 금액 책정입니다 : 만약 블라인드를 제거하고 보상해야 한다면, 그 금액은 해당 블라인드의 교체 비용이나 수리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존 블라인드의 상태, 사용 연한, 그리고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 요구는 대한민국 민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23조: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된 물건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된 물건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한 통상적인 마모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마모는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