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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추가 제출서류

매매 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는건 알고있는데
그 외에 서류 제출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다면 그 후에 이제 대출심사 받으면 되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 후에는 자금조달계획서(및 증빙)만 제대로 제출하면 되고,

    그 외 별도 행정서류는 보통 없으며, 이후 바로 대출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 계약 이후에는 30일이내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은행에 매매계약서와 소득 서류를 제출해 대출 심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 매매 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는건 알고있는데
    그 외에 서류 제출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 증빙서류 준비가 복잡하지만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없다면 그 후에 이제 대출심사 받으면 되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매매계약을 하고 난 직후 매매계약서등을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 한도와 금리등을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대출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 신분증, 대출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담보 물건 및 소득 그리고 기타 신용상태등을 검증을 해서 심사 및 담보 평가를 하게 되고 승인이 되게 되면 잔금일자에 대출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셨군요

    전자계약을하면 거래신고가 시스템상으로 자동등록이 되어 이점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없구요

    은행에 종이 계약서 들고갈필요없이, 지금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번호만 알려주시면되고 연0.2p정도 우대금리를 제공하니 대출상담시 전자계약 체결했다고 말씀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실거래 신고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외에 추가로 꼭 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대출 심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셨다면, 행정적인 수고를 크게 덜어낸 상태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외에 추가로 챙기셔야 할 사항과 대출 단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자계약의 특전: 부동산 거래신고 자동화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된다는 점입니다.

    • 자동 신고: 전자계약을 완료하는 순간 '부동산 거래신고'가 시스템상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구청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필증 발급: 다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가 최종 수리되어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필증은 나중에 등기 시 필수 서류이므로,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한 뒤 필증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외 추가 서류가 있나요?

    정부나 지자체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및 증빙서류)가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그 외에는 '나의 자산 증명'보다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대출용 서류: 은행 심사 시 매매계약서(전자계약서 출력본),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 등기용 서류: 잔금일이 다가오면 법무사에게 전달할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3. 다음 단계: 대출 심사 신청

    네, 이제 바로 대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시기: 보통 잔금일 기준 2~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셨다면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에서 금리 우대(보통 0.1%p)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 상담 시 전자계약 여부를 반드시 언급하십시오.

    • 서류 제출: 전자계약서는 시스템에서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금액과 실제 대출 승인 금액, 대출 실행 금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대출 심사와 등기 이전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