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서 조항 임의 수정 문의
부동산계약서양식을 인터넷서 구해 직거래로 작성했는데요.
표준계약서는 아니고 부동산에서 쓰는 일반계약서양식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특약부분 말고 그 위의 1조~7조항까지 내용을
일부 조금씩 내용 수정을 했었습니다.
특약에 넣으면 되었지만, 위의 조항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
부실한 내용들을 조금씩 더 명확히 고쳤거든요.
혹시 이것이 문서위조 등 법적 문제가 될런지요.
또는 문제가 안된다면 법적 효력은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