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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음식점 운영중이고 정직원(4대보험가입자)은 3명이고

4명은 알바생입니다. 정직원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퇴직금을 예치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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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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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정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도 퇴직연금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일부 지원받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할 때는 정직원인지 알바생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4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정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일한다면, 현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7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사업장의 설립연도에 따라 퇴직연금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미가입 시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퇴직연금 도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부터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라고하더라도 따로 과태료나 벌금이 없기때문에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를 운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DB(확정급여형)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 나머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로 DC(확정기여형)에 가입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행 등) 몇 군데와 접촉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섷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지연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되어 왔으며,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