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

퇴직금 계산 방식과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 6개월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의 30일치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겠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대해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1년을 초과한 6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법정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총 임금 / 3개월의 총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가능)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하며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1.5년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우선 퇴직금에 대해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등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퇴직금은 평균임금(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x 30 x 재직일수/365 의 계산식을 통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이므로 1년 6개월의 경우 평균임금 45일분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 6개월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답변]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1년 6개월)/365) 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1년 6개월치 계산합니다.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직기간이 365일+180일 해서 545일이라면,

    퇴직금 : 평균임금*30*(545일/365일)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근무시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급 지급대상이 되고 퇴직금은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