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동분양 청약을 위해서 알아보던 중 융자금이라는게 있던데 부동산 초보라 용어들이 생소하네요. 무슨 금액이죠?
공공주택 공동분양 청약을 위해서 알아보던 중 융자금이라는게 있던데 부동산 초보라 용어들이 생소하네요. 무슨 금액이죠? 계약금 XX원 / 잔금 XXX원 (입주후 90일) / 융자금 XXX원 으로 되어있다면 첨엔 계약금만 내고 입주 90일 후에 잔금을 다 치루고 융자금은 달달이 내는 건가요?
공공주택 공동분양 청약을 위해서 알아보던 중 융자금이라는게 있던데 부동산 초보라 용어들이 생소하네요. 무슨 금액이죠? 계약금 XX원 / 잔금 XXX원 (입주후 90일) / 융자금 XXX원 으로 되어있다면 첨엔 계약금만 내고 입주 90일 후에 잔금을 다 치루고 융자금은 달달이 내는 건가요?
==> 융자금은 대출을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출을 실행한 경우 매월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융자금이라는 것은 대출을 뜻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대출을 아마도 융자금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 완공이 되고 입주 시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분양의 경우 계약금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기간 동안 중도금대출(융자금)으로 이자를 납입하던가 무이자로 가던가 그리고 잔금 시 분양대금에서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중도금 + 잔금) 모두를 내고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청약시 계약금을 준비하시고 잔금은 90이후 납입한 다음 주택담보로 받은 융자금은 매달 일정금액을 분납하여야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분양을 위한 시행사마다 약관이 다르시 때문에 본인의 능력에 알맞는지? 분석 한 후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대출금을 납입하지 못
할 때는 경매신청으로 원금 마져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판단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대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안내에는 총 분양가를 3개로 나누어 표시하는데, 계약금, 잔금, 융자금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2,000만 원, 잔금이 3,000만 원, 융자금이 5,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다면, 계약할 때 2,000만 원만 납부하고, 입주 후 90일 이내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대출 형태로 처리되어 입주 후부터 매달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즉, 융자금은 잔금 중 일부를 대출로 해결하고 그 돈을 월별로 갚아나가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융자금은 분양가 일부를 기금 등에서 미리 대출 걸어둔 금액으로 보통은 저리 장기 대출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하시고 직접 갚아야 하는 융자금은 입주나 등기 이후 월별로 장기 분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처음에는 계약금과 실납부잔금을 내시고 융자금은 입주 하시고 대출 상환을 시작하시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있는 융자금(주택도시기금)은 공공분양 신청자들과 시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시공사에 대출해준 금액을 말합니다. 공공분양 신청자들은 융자금 만큼 미리 대출을 받아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있고, 시공사는 융자금 만큼 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입주시에 입주자가 승계하고 잔금은 디딤돌 대출 등으로 납부하거나, 융자금과 잔금 모두 일반 잔금대출로 납부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입주전까지 선압할인이 되지 않고 입주 후 분할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금은 분양대금 중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일시불로 내지 않고 대출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용어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 하신 대로 공공주택 공동 분양 청약 과정에서 등장하는 '융자 금'은 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 빌리는 '대출 금'을 의미합니다.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주택 담보 대 출'이라 고도 불립니다.
계약금( xx원) :
청약에 당첨되신 후,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는 초기 금액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예: 5~20%)을 차지하며, 이 금액을 내면 계약이 확정됩니다.
잔금( xxx원) :
잔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구매 비용을 의미합니다. 보통 말씀하신 분 대로'입주 후 90일 '과 같이 특정 시점(보통 입주 시점)에 치르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이해, 본인의 현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받은 '융자 금(주택 담보 대출)'을 활용하여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융자 금 (xxx원) :
네 본인께서 이해하신 대로 융자 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갚아나가게 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약정 한 기간(예 :10년, 20년, 3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월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것을 '원리 금 상환'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금은 맨 처음에 내고, 잔금은 입주 시점에 본인 현금과 대출 받은 융자 금을 합쳐서 내며, 그 융자 금은 입주 후에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로 내는 돈입니다
전체 분양가의 10%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잔금:계약 이후, 입주 직전 또는 입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분양가 중 계약금과 융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융자금 (대출):LH나 SH 등에서 대신 부담해주는 대출금입니다
입주자가 즉시 납부하지 않고, 대신 입주 후 매달 조금씩 이자 또는 원리금을 분할해서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전액 상환하거나 중도 상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