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4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에서 토요일8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은?
주5일 40시간 이상 출근을 하였고 2월엔 토요일 전부 출근하여 12시간(점심,저녁시간 제외 1.5시간)을 하여 10.5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월급명세서를 보니까 10.5시간에 대해서 1.5배 가산해서 계산을 하였더라고요? 저녁에 확인하고 찾아보니까 휴무일과 휴일에 대해 구분해서 토요일엔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도 1.5배 가산한다고 돼 있는 내용을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급여명세서에 기재돼 있는 단어는 '휴일' 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요
이렇게 가이드가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토요일 8시간 이외 초과분인 2.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가산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