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매매시 순서와 특약사항 넣을수있는지요

신혼부부 생애최초디딤돌로 작은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합니다.

일단 등기부등본떼서 저랑 배우자 원천징수 등등 필요서류가지고 은행가서 그집에대해서 우리한도가 70%까지나올수있냐확인한다음(정확하진않지만 은행에서 이정도면 나올것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쓰잖아요?? 근데 그계약서에 만약 대출을 받으려는데 대출이 안나올시 계약금을 돌려받는다(집자체에문제가있다면 당연히 돌려받는거지만 집의문제가아니라 저와배우자의 문제?로 인해 혹은 다른문제로인해 대출이 안나올시) 이런특약은 못넣는건가요?? 중개부동산에서는 그런특약은 말이안된다고해서요 집의문제라면 당연히계약파기지만 두사람의 신용문제가갑자기생기거나 대출이나올것같다고진행했더니 갑자기 안되세요하게되면 그건 매도자입장에서 시간도날리고 그다음 플랜도 틀어지니까 이런건 못넣는다고하는데 맞나요?? 근데 다른데서 보면 제가말한특약을 넣을수있다고 무조건넣으라던데 뭐가맞는지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은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동의해야 하는 특약이라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말한 내용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사정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면 시간과 기회를 잃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거나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은행 상담을 받고 계약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원하는 특약 넣을 수 있지만 매도인은 원치 않을 겁니다.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려면 매수인과 매도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잔금 대출로 인해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 취소 문구는 매수자에게 유리한 문구 이므로 매도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사료되고 대출로 인해서 잔금이 어려울 경우 계약 파기에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를 당할 수 있으니 은행에 반드시 정확한 한도를 알고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