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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절약하는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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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이나 현직 경찰분들께 질문드립니다.

폭행,폭언,기물파손이나 업무방해죄로 녹음자료및 증언이 있을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되면 벌금형이 실제로 선고된다고하면 얼마까지 배상하나요?? 진짜 벌금형이 선고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벌금의 액수가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는 300~500만원 정도 선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녹음자료 및 증언으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모두 증거가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피해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경우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에서는 실질적인 피해액(재산적 피해나 영업손실)을 고려하게 되고 그와 별개로 위자료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 없이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