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지위를 이용해 반복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76조2의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계약상 담당 업무, 거절 가능성, 불이익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순수한 개인 용무까지 무조건 수행할 의무는 없으며,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 내용과 반복 횟수, 소요시간, 비용, 거절 후 반응을 확보해 회사에 조사와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방치하거나 신고 후 보복하면 노동청 진정과 징계 해고에 대한 별도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