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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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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해서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업무상 지시의 범위와 권한 남용, 근로자의 거부 가능성 및 대응 절차를 구분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지위를 이용해 반복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76조2의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계약상 담당 업무, 거절 가능성, 불이익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순수한 개인 용무까지 무조건 수행할 의무는 없으며,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 내용과 반복 횟수, 소요시간, 비용, 거절 후 반응을 확보해 회사에 조사와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방치하거나 신고 후 보복하면 노동청 진정과 징계 해고에 대한 별도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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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법령 측면에서

    괴롭힘이 대표적인 문제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상사가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지시한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권한 남용으로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자는 부당한 사적 지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위 자료들을 전부 구비한 뒤에 회사 내부 신고절차나 노동부 진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적인 심부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킬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심부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사적심부름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직장 상사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해서 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