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한달 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쓰면서 9개월을 일했습니다.
5월 말에 근로자50%인원 감축 공고가 뜨고 7월 26일에 전체 해고 통지가 왔네요.
단체 카톡으로....
급여는 5월분이 안나왔고요.
이경우에 밀린 임금5.6월 분과 7월 대기 수당을받을 수 있나요?
남동 화력-세아-상명 전 상명에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건 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주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각 월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체불임금과 7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명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고 해고가 아닙니다. 밀린 임금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본인이 계약서를 쓴 회사 상대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 내지 진정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 6, 7월의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잇습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상명'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명에서 계약하셨다면, 상명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하셨다면 해고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한게 아니라 근로계약 만료처리 했다고 할 수 있어서요.
다만, 그럼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있으니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심층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밀린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현장이 계속 바뀌어도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5,6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월급을 지급하는 곳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기수당(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는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