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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비애지룡
비애지룡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한달 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쓰면서 9개월을 일했습니다.

5월 말에 근로자50%인원 감축 공고가 뜨고 7월 26일에 전체 해고 통지가 왔네요.

단체 카톡으로....

급여는 5월분이 안나왔고요.

이경우에 밀린 임금5.6월 분과 7월 대기 수당을받을 수 있나요?

남동 화력-세아-상명 전 상명에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건 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주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각 월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체불임금과 7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명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고 해고가 아닙니다. 밀린 임금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본인이 계약서를 쓴 회사 상대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 내지 진정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 6, 7월의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잇습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상명'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명에서 계약하셨다면, 상명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하셨다면 해고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한게 아니라 근로계약 만료처리 했다고 할 수 있어서요.

      다만, 그럼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있으니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심층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밀린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현장이 계속 바뀌어도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5,6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월급을 지급하는 곳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기수당(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는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