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질문 입니다 부탁드려요2
일단 게임 캐릭터(클래스 = SAS ,747, 여군캐릭) 이렇게 있습니다 ..
한방에서 (32명) 같이 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첨보는 모르는유저 2~4명이 747을 들고 있었습니다
32명중에 747캐릭은 2~4명뿐이였습니다
747캐릭든 한명이 순간 빡치게 해서 순간 욱해
엄마가없나 이런발언을 했습니다 ..
근데 그 한명의 특정 =게임닉네임을 패드립한게 아니라
예시로 747든 유저가 = 하늘 1 , 하늘2 , 하늘3 ,하늘4
이렇게 있는데 하늘1 한테 패드립을 한게 아닌
하늘1이 든 캐릭터 747 = 747들은 엄마가 없나
이렇게 였습니다
그리고 그 747을든 유저들 신상도 아예1도 모릅니다 ..
성적인 발언 주소 이름 얼굴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특히 실명을 비롯하여 어떤 개인정보고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당캐릭터를 지칭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게임상에서 그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