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 혹서기 휴가중에 사직한다고 하면?
일용직 이며 건설현장입니다.
휴가 중에 퇴직한다고 하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매일은 아니지만 용역사무실에서 인부를 불러 일하는 관계로 크게 업무에 지장은 없는 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 중에 퇴직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중이라고 하여도 근로계약해지통보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중이라도 사직통보를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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