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 혹서기 휴가중에 사직한다고 하면?

일용직 이며 건설현장입니다.

휴가 중에 퇴직한다고 하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매일은 아니지만 용역사무실에서 인부를 불러 일하는 관계로 크게 업무에 지장은 없는 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 중에 퇴직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중이라고 하여도 근로계약해지통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중이라도 사직통보를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