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벗방(벗는방송) 하는 여자들한테
ㅈㄴ한심하게 돈버네 라고 댓글 달았는데 법적 처벌 여지가 있나요?
그리고 벗방하는여자들 공연음란죄 나 다른죄목으로 처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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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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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느곳에 댓글을 달았는지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한 방송은 공연 음란죄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벗방하는 방송이 19금 제한 등의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심하게 돈버네라는 표현은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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