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와 전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요즘 경제공부하고 있는데 월세와 전세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sk아파트 월세로 한달에 180만원 받고 있기도 하고요.

월세와 전세가 뭔지, 계약시 주의사항을 적어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을 걸고 차임을 매달 납부하는 방식이고 전세는 큰 보증금을 예치해서 기회비용으로 임대료를 대신한 후 만기시 원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 여부와 대출 규모를 파악해서 보증금 떼일 위험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당일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가 필수적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월세 체납에 대비해서 보증금을 충분히 설정하고 임대소득세 신고와 전월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꼼꼼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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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을 내고 매달 차임을 내는 방식이고 전세는 큰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 후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한국 특유의 임대 방식입니다. 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대출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집주인 본인 신분증과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후에는 즉시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금액 비중이 크고 별도의 월세 없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고 계약 종료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의 임대차이고, 월세는 월세 미납이나 목적물 손상 등을 대비하기 위한 비교적 소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의 임대차 입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와 물량 부족,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세물량이 점점 더 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목돈을 받고 대신 월세를 받지 않는 개념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돈을 맡기면 대신 이자비용의 댓가로 임차인은 월 비용없이 거주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목돈 활용이 필요할 경우 맺어지는 계약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적게 맡기고 대신 매달 월 거주비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고 대신 거주를 하는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임대료를 내지 않는 방식 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맡긴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월세는 일정한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둘의 계약 모두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학인해서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라면 특히 집값에 비해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적어 월세가 들어가고 전세는 보증금이 높아 월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불을 하는 것이고 전세는 한번에 목돈을 주고 매월 지불하는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계약시에는 특약의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