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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일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5년7월 30일 계약이 만료되어,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한다는 내용을 서면 통보하였고, 서로 계약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1. 기존 계약처럼 계약일 따로 잔금 일정 따로 선정 해야하나요?

2. 계약일에 잔금까지 한번에 처리 할 수 없는 지 궁금 합니다.
예) 7월 30일 만료 임으로, 7월 29일에 계약서 작성 및 잔금 처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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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계약처럼 계약일 따로 잔금 일정 따로 선정 해야하나요?

    -> 재계약의 경우 만기일자가 계약시작일이 되기 떄문에 특별히 일정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 동일조건이라면 별도 계약서작성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부여는 필요하지 않지만, 인상된 경우라면 조건에 따라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2. 계약일에 잔금까지 한번에 처리 할 수 없는 지 궁금 합니다.

    -> 인상이 된다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만기일자에 추가 지급을 하면되고 동일조건이라면 잔금자체가 없기 떄문에 이체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지급을 계약일하고 싶다면 해당부분은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계약기간 중 한 번만 가능하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연장합의하고 계약종료 전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으며, 기존에 보증금은 납입되어 있으므로 증액이 있으면 증액에 대해서만 날자를 정해서 지급을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한 2년 연장을 뜻하는 것이므로, 계약서 재 작성할 필요가 없고 그냥 2년 더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갱신계약이므로 계약금/잔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2년 더 거주를 하시고 2년 안에 나가고 싶을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퇴거 하시면 되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Q1. 기존 계약처럼 계약일과 잔금일을 따로 정해야 하나요?

    A1.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서 작성일(계약일)과 잔금일을 동시에 해도, 따로 해도 무방합니다.

    Q2. 7월 29일에 계약서 작성과 잔금 모두 한 번에 처리 가능한가요?

    A2. 기존만기일이 7월 30일이라면 7월 29일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까지 같이 처리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신 후 갱신계약에 대한 문의이시군요.

    갱신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고, 기존계약처럼 계약금, 잔금 따로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문의하신 대로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방법 다 협의에 의해 가능한 방법이구요.

    보통 실무에서는,

    계약을 미리하고, 만료일에 금액 일시로 납부 하는 경우가 있구요.

    말씀하신 대로 만료일 전날 계약서를 쓰고, 그자리에서 바로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임대기간 시작일은 기존계약 종료 다음날로 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라며,

    가장 편한 방법은 계약일 = 잔금일= 7월 29일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실 것 같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통 임차료가 변경되어 추가로 보증금을 내거나 돌려받거나 할 경우 기준일은 기존 계약의 만기일로 잡습니다.

    연장의 경우 계약금은 따로 없이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 내지 잔금으로 바로 처리 합니다.

    증액으로 인한 추가 납부는 계약 종료일에 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기존 계약의 2년후의 날자를 만기일로 잡습니다

    2.잔금을 미리줘도 되고 만기일에 송금해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날자는 미리 약속을 해서 쓰면 되고 잔금역시 협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처럼 계약일 따로 잔금일 따로 협의하여 계약하셔도 되고 계약일에 잔금까지 한 번에 처리해도 됩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된 것으로 보며, 갱신 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차임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 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일정 및 잔금 처리 관련 답변 :

    본인께서 문의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기존 계약처럼 계약일 따로 잔금 일정 따로 선정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 증액이 있거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갱신 계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이 증액된 금액이 사실상 '잔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 계약처럼 계약서 작성 일과 잔금 지급 일을 분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계약 일에 잔금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또는 갱신 계약서 / 변경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증 액 분(잔금)지급을 같은 날에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흔히 이루어 집니다. 계약 만료일 인 7월 30일 이전에 집주인 분과 협의하여 7월 29 일에 계약서 작성과 함께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날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 권을 통한 전세 계약 갱신 시,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이 연장되지만, 보증금 증액이 있거나 명확한 기록을 위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증액 분 지급(잔금 처리)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일 인 7월 30일 이전에 집주인 분과 원만히 협의하시어 일정을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필수는 아니며 계약일에 잔금까지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7월 29일에 갱신계약서 작성과 잔금 지급을 한 번에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분은 계약서 작성일 또는 실제 증액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일정은 상호 협의로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