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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벌잡이120
숙련된벌잡이12021.03.25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 유예신청??

21/3/2 날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현재 사학연금에 가입되어있어 직장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3월 급여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었더라구요

총무과에 확인해보니 유예신청은 잘 되었으며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휴직과 동시에 건강보험 유예신청이 되었다면 3월부터 안빠져 나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혹시 휴직 시작날짜가 3/1 날짜가 아닌 2일부터라 3월 보험료가 빠져나간걸까요?

만일 담당자가 늦게 신청해서 3월 보험료가 납부된거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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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중 유예신청시 유예가 되었다가 복직 이후 일괄적으로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를 할 때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③ 공단이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가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77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납입 고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는 매월 1일에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것이 있다면 부과되므로, 실제 휴직기간이 3. 2. 라면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담당자가 늦게 신청한 것이 아니라 휴직일이 3. 2. 이어서 그런 것이므로 담당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

    네. 처리가 잘 되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급여는 통상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산정기간에 대한 급여에서 세금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휴직신청일 3월 2일 이라는 점에서 볼 때, 4월달 급여부터 납부유예 처리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