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70/70 이런 단기매물은 사기인가요?
강남권에 보면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고
단기로
70/70
100/80
뭐 이런 단기매물들
단기의 기준은 뭐고
안전하지 않은 매물인가요?
왜이런 매물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지 하고 6개 미만으로 단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상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차보호법등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을 수 있고 또한 너무 싼 경우 권리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클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단기계약이라면 보통 1년미만의 기간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단위가 많긴 한데 해당 매물자체가 꼭 사기라고 단정할수는 없으나 안전하지는 않은 매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낮기에 권리상 문제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관련 손해를 크게 볼게 없기에 그만큼 필요에 따른 수요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보통 위와 같이 전입신고불가의 경우 대항력이 없고 단기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적용이 어려울수 있어 사실상 경매예정매물로써 낙찰전까지의 대항력없는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선순위 근저당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증금을 두고 세입자를 구할수 없는 경우의 매물들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지역이 강남이라는 점에서 예측되는 이유가 있긴 하나 예상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간혹 전대차 매물일수도 있기에 일단 관심이 있는 매물이 있다면 부동산에 방문하여 권리상태등을 보거나, 중개사를 통해 해당 이유를 문의해보시면 알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란 통상 1년 이하의 임대기간을 가진 월세 매물을 말합니다.
집주인 세금, 대출 규제, 기존 임차인과의 중복 계약 문제, 등 불이익을 회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막는 케이스가 많고 안전하지는 않지만 전입신고가 불가하면 대항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단기의 기준은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사는걸 기준으로 보기는 합니다.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고 월세를 높인 매물들로 월세 받는데 집중한 매물들입니다.
위험한 집이라고 해도 손해 보는 금액은 낮은 보증금 정도이니 굳이 위험하고 안위험하고를 따질만한 집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0/70,100/80 단기매물이 모두 사기는 아니지만,
전입신고 불가 단기임대는 보증금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월세(단기 임대)는 강남·홍대·송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회피나 불법구조물에 이런 유형의 단기 임대가 있는 편입니다
강남권에 보면
단기로
70/70
100/80
뭐 이런 단기매물들
단기의 기준은 뭐고
안전하지 않은 매물인가요?
왜이런 매물이 많나요
==> 거래통념상 단기의 개념은 1년 미만인 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단기 매물도 안전한지 여부는 보증금 및 월세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매물을 많은 이유는 다양한 만큼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