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매물은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나요?

부동산을 알아보다 보면 급매물이라는 광고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급하게 파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관계나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급매물을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세상에 꽁짜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줘도 이게 좋은지 않좋은지 공부가 안되어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급매물은 시세보다 20%정도 싸게 나오는 매물입니다.

    그지역을 계속 유심히 보고있지 않으면 이매물이 싼매물인지 아닌지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원하시는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보다보면

    그런 찬스가 오게되어있습니다.

    그때 잡으시면 다름사람보다 20% 앞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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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의 급박한 자금 사정이나 이사 일정 등 개인적인 이유로 가격을 낮추는 경우도 많고 떄로는 물리적인 결함이나 권리관계 문제가 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볼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누수나 일조량 같은 물리적 하자가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매도 사유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약시 건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특약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물은 매도인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사를 가야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급하게 처분하기 위해 금액을 시중 시세에 비해 낮추어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급하신 것처럼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잘 확인한 후 거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고가의 자산이므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급매의 경우 말 그대로 급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 물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빠르게 환금을 해야 되는 경우나 다른 곳에 계약을 했는데 잔금에 문제가 되어 빨리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

    기타 다른 이유로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이 될 경우 급매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권리상 하자나 거래 상 하자 문제로 급매로 처분을 하지는 않고 그러한 물건등은 거래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 상태 잘 보시고 하자가 없을 경우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물은 집주인의 사정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권리관계나 하자 문제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확인 + 실거래가 비교 + 현장 점검을 꼭 거친 뒤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매물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급매물은 매도인의 사정으로 싸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