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지나치게장난기있는비빔국수
지나치게장난기있는비빔국수

주택담보대출 실행할 때 세대분리 하는 방법

전세끼고 아파트 한 채 사놓았는데 내년에 세입자 나가면 제가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나갈때 주담대를 통하 전세금을 반환하려 하는데 현재 제가 부모님 집에 전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대출신청 전에 미리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대출의 경우 본인의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고 이떄는 본인의 소득과 다른 금융대출등을 토대로 dsr을 산정해 한도를 정하기 떄문에 세대주여부나 세대분리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이용하는 대출상품은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아닌 전세퇴거자금대출이기 떄문에 별도 공공대출등을 이용하기 어려울수 있어 시중은행권 해당상품을 이용하셔야 하고 이때는 세대분리등은 따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이나 대출상담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세대분리한 후에 주담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은행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중에 전세보증금반환용대출이 있습니다.

    그 대출 상품에 자격사항이 되는지 또는 소득 및 DSR등의 조건이 되는지를 먼저 은행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 될 경우 그 대출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고 실거주로 입주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끼고 아파트 한 채 사놓았는데 내년에 세입자 나가면 제가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나갈때 주담대를 통하 전세금을 반환하려 하는데 현재 제가 부모님 집에 전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대출신청 전에 미리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주담대 대출은 잔금일자가 6개월 초과한 경우 대출이 실행이 불가하고 임차인 퇴거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의 심사 기준일은 대출신청일 기준이므로, 대출 신청 전에 세대분리 상태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세부 규정이 상이하므로, 신청 예정인 은행에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담대 신청 조건에 세대분리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소유자로 대출신청하여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것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