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중 노역은 희망자 만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중 노역은 희망자만 할수 있는지, 강제 노역인지 궁금하구요?
노역을 희망 또는 강제 노역이든 노역 수당(인건비)을 지급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별도 노역이 없으며, 교도소는 징역형 선고시에 강제노역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