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하루 앞두고 얘기주는 직원 미루라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내일 당장 예비군이라고 스케줄 변경을 요청했는데,

지금 인력난으로 직영점에서도 지원을 몇주째 나가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매꿀수 있는 직원이 당장 없어서

예비군을 일정 미루라고 하려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운영 등으로 인한 사정도 있으므로 예비군훈련을 미루어 보도록 이야기는 하실 수는 있으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유급처리 의무는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한정되며,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시된 훈련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법무 811-29497, 1980. 11. 12. 회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0조와 예비군법 10조에 따라 사용자느 ㄴ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청구를 거부할 수없으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일시적인 인력난이나 대체근무자 부족은 법정의무 보장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훈련 연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기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타인을 고용한 사람이 그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일정을 미룰 수 있으면 미루라고 제안하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비군 일정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회사사정을 설명하고 연기를 권유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을 유급 휴무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불참이나

    연기를 강요하며 불이익을 준다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