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사업운영 등으로 인한 사정도 있으므로 예비군훈련을 미루어 보도록 이야기는 하실 수는 있으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유급처리 의무는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한정되며,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시된 훈련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법무 811-29497, 1980. 11. 12. 회신).
근로기준법 10조와 예비군법 10조에 따라 사용자느 ㄴ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청구를 거부할 수없으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일시적인 인력난이나 대체근무자 부족은 법정의무 보장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훈련 연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기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타인을 고용한 사람이 그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