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회사 내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도둑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로 인해 평판이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 소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되었다면 가해자 또는 회사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의 허위 사실 유포로 퇴사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은 사례 작성한 아하 잉크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e27a5513f304d9b2934c40709a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