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스트레스받아서 퇴사했습니다.

오래다닌 다닌 회사에서 도둑으로 의심받고

정신적인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명예회손이나 실업급여등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회사 내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도둑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로 인해 평판이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 소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되었다면 가해자 또는 회사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의 허위 사실 유포로 퇴사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은 사례 작성한 아하 잉크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e27a5513f304d9b2934c40709af77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헛소문을 낸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청구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다만 공연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여부까지는 현재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문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퍼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업 급여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입증을 위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나을 순 있습니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