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 등록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식당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 절차가 궁급해요.

식당을 먼저 준비하고 등록하는 건가요?아니면 등록을 먼저하고 식당을 차리나요? 그리고 식당이 아니여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으로 여러 지원받을수 있는게 많더라구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을 하신다면 먼저 상가 즉 식당할 자리를 임대차계약을 하셔야 하고 또한 일반음식점 운영이 가능한 상가인지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임대차계약서등을 가지고 세무소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영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셔야하고 이기간을 넘기게되면 매출액의 1%가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먼저 건축물의 용도(1종 근린, 2종 근린 등), 소방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을하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후,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음식점 창업"을 검색하시면 세부적인 창업순서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은 보통 영업신고를 먼저 준비하고 사업자등록은 영업 개시일 전 또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면됩니다.

    다만 26년 8월 31일부터는 음식점 차업자가 관할 구처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을 창업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점포를 먼저 확보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식당은 일반 사업과 달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시설 기준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식당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컨설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별도의 점포 없이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일부 업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부터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창업지원금은 업종, 매출, 사업 기간 등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르고,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소상공인24나 K-Startup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창업 계획에 맞춰 사업자등록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을 창업하는 경우 통상적인 절차상 사업장을 확보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신고 절차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의 영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방시설이나 환기시설, 위생시설 등 영업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면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자체는 반드시 영업시설을 모두 갖춘 이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하므로 위 순서에 따라 준비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창업은 사업자등록부터 하는 게 아니라 , 먼저 점포를 확보하고 해당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 시설기준 충족 -> 관할 구청 영업신고 -> 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영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 개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 아니어도 온라인 판매 ,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정부지원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 창업지원금 등은 업력 , 매출 , 업종 , 사업계획 등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지원금만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세금 신고 등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보건증, 위생교육 후 지자체에서 영업신고증을 먼저 받고 이를 첨부해서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식당 외에도 서비스업, 도소매업, 쇼핑몰, 제조업 등 모든 업종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를 내면 청년 창업 세액감면, 정부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 신용보증재단 저리 대출과 카드 가맹 및 세금공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은 임대차 계약 > 보건증/위생교욱 > 시군구청 영업신고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하며 영업신고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서 식당 공간과 영업 허가를 먼저 준비한 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식당이 아니더라도 도소매,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프리랜서 등 법적 제한이 없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사업자를 내면 정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창업 지원금, 청년 창업시 소득세 감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입세액 환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