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
지인이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원래 4대보험을 떼고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이 사정이어려워 들어주기어렵다고 하는데 지인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계속 들어줬으면하는데..만약 퇴직처리를하고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지인이 주 5일제로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학원 운영이 어려워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원장과 권고사직 협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동안에는 학원 강의를 못하니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 후에만 학원에 재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 문제를 원장과 이야기 해보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원장님과 협의하여 상실코드를 계약만료(2년 미만인 경우)이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한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최선일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수급함에도 소득활동을 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