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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평론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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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자비로운호두과자
언제나자비로운호두과자

소공상대의 이름과 전화밖에 몰라요..

술먹고 업어준다고해서 업혔다가. 아스팔트에 얼굴갈았는데 흉터가 남았어요

상담을 받았는데 성형외과에서차후 30회넘게 치료 받아야하는데 한번 받는데에 20만원이 넘어여 ..

근데 상대방이 나몰라라 하고 열락을 썡까네요 … 민사로 소송가능할까요?

이름이랑 전화 번호 만 알아요 진단서는끈어놓고 있어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연락처 밖에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기존에 진행해 본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