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후직 신청할때 휴직사유나 증빙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왜 육아휴직 신청 하는지 회사에 구체적인 사유와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건지요?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이유나 가족관계서류가 아닌

질병 등으로 인해 신청한다는 구체적 사유와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당연한 법정 권리이므로 질병과 같은 특별한 개인사유를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신청서와 함께 자녀의 존재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수준의 서류 외에 구체적인 질병 증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측이 근거 없는 추가 서류 제출을 강요하며 승인을 거부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7.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육아휴직은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위 시행령 11조에 규정된 내용을 육아휴직신청서에 기재하여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에서 승인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신청 사유는 당연히 육아이므로 다른 구체적인 사유와 그 증빙은 필요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자녀가 만8세 미만인 부분만 확인시키면

    됩니다. 구체적 사유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회사는 고용24에 육아휴직 사실 확인을 해야 하고 4대보험에 관한 정보 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육아 관련 정보(자녀 출생 확인, 자녀 주민번호 등)가 필요하여 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7.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