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로 연차를 추가 지급할 경우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 할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코로나 확진자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 문제도 있고 도급사 직원분들도 계셔서 처리가 어려울것 같아
무급처리를 가닥으로 잡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 무급 처리 시에 근무자 불만이 속출 할것 같아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확진자에 대한 추가 연차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저희는 법정 기준에 맞춰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를 특정인(확진자)에 한하여 연차를 지급할 경우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확진자에 대한 추가 연차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저희는 법정 기준에 맞춰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를 특정인(확진자)에 한하여 연차를 지급할 경우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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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근로자에게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차별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의미가 아니라,
확진자의 자가격리기간을 유급휴가(유급휴일)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후자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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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법률상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도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차를 특정인(확진자)에 한하여 연차를 지급할 경우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건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하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1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없는 유급휴가를 1일분 보장해준다는 의미이므로, 자가격리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지원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진자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추가로 약정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특정인에 한하여 연차를 지급하여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차별대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확진자에게만 연차유급휴가를 더 주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하기보다는 해당 결근일을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전부 무급 처리 시에 근무자 불만이 속출 할것 같아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확진자에 대한 추가 연차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저희는 법정 기준에 맞춰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 확진자에 대한 유급휴가 제공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확진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 소지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