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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증 사진

공인중개사분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 하시는데 원래 요구사항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이사를 오랜만에 가서 그런가 예전엔 사진을 요구한적이 없는거같아서용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계약 덩사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게약 당서자로서 필수적 확인 절차입니다

    금융기관 방뮨시에도 당사저의 샌뷴증 확인없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계좌 확인이 불가합니다

    참고 버랍나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는 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린 후 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요구하는 중개사는 없을텐데요.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사진이 왜 필요한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공인중개사가 신분증 사진을 요청하는 일은 흔히 있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중개사는 계약서에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 신고나 전월세 신고를 중개사가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아졌죠. 그래서 신분증 사진을 먼저 받아두려는 경우가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혹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신분증 사진 위에 수성매직으로 '부동산 계약용' 등 용도를 적어서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중개사의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받아보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분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 하시는데 원래 요구사항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이사를 오랜만에 가서 그런가 예전엔 사진을 요구한적이 없는거같아서용

    ===> 주민등록 사진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된 만큼 거절하시거나 부득불 교부를 한다면 주민등록 뒷자리르 가리고 보내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인 필수 요구사항은 아니고, 그대로 보내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종종 요구되지만, 그대로 전체 사진을 보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인적사항이 필요해서 미리 요구한거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방문 시 원본 제시하고

    중개사 사무실에서 기재해도 되고 확인시켜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은 법적 필수 절차입니다. 중개사가 계약서 사전 작성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정당한 요구입니다.

    다만, 오남용이 걱정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보내거나, 계약 당일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겠다고 협의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 당일에 시간을 단축하려고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두기 위해 신분증 사진을 요청하곤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은 아니고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분증 사진을 문자로 보내는 건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 사항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계약 당일에 신분증 실물을 직접 가져가서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