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내는 자취방에서 자살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다른 의도 없이 정말 궁금해서 올리는 글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그 원룸에서 자살했을 경우 세입자 가족들이 피해 보상을 하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약간 일찍자는 가자미님, 혹시 정말 실행을 염두에 두신건 아니시리라 믿고, 실무에서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지만 대략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해당 원룸에서 자살을 할 경우, 법원은 이를 세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임대인(집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은 고스란히 상속인인 유가족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가족은 임대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략적인 보상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마다 다르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의 범위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특수 청소 및 도배, 장판 교체 등의 직접적인 비용이 청구됩니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월세 손실입니다. 이른바 '심리적 하자'가 발생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월세를 대폭 깎아주어야 하므로, 법원은 통상적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세 손실분이나 차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 매매가 자체가 영구적으로 하락했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손해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무조건 자신의 사비로 이 막대한 금액을 물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채무 역시 상속되는 '빚'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된다면, 고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거나 아예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유가족에게 법적 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으나 상속 제도를 통해 경제적 책임을 방어할 수 있는 절차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처리가 되어, 유가족에게 심리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무게를 지게할 수 있으므로, 극단적 선택을 내리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보시거나 원인 해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인의 유족들이 특수청소비나 오염된 벽지등의 손상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만일 고인의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던가, 채무승계를 기피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물래도 임대손실에 대한 보상과 시설 복구등에 대한 책임을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 원룸에서 사망했다고 해서 가족이 자동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비용: 혈흔이나 체액 등으로 인해 바닥, 벽지, 장판 등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실제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 및 특수청소 비용: 발견이 늦어 특수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이 공실 손해나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며,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원룸에서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집을 흔히 사건이 있었던 집으로 인식해 임대나 매매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자동으로 거액의 손배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가족이 돈을 물어준다기 보다는 상속인과 임차인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개연성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