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전에 나가야하는데 순서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은 2026년 2월 말인데, 결혼으로 인해 2025년 10월 말쯤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초쯤, 집주인과 거래했던 부동산에 10월 말쯤 이사할 예정이라고 먼저 연락드렸고,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도 전달해둔 상태입니다.
이후 10월 24일로 이사 날짜를 확정하게 된다면, 중도 퇴거에 해당하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올 세입자를 먼저 구한 다음, 신혼집을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그 전에 정말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와서 먼저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인간의 계약에서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터넷등에서 다음임차인만 주선하면 원하는 시점에 퇴거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부분으로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중도해지 동의를 해주여야하는데, 그 동의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부담을 제시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를 중도해지 요건으로 혼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경우가 현 계약이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중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신거라면 당연히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본인이 퇴거하고 싶더라도 보증금반환은 불가합니다. 결국에는 대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에 맞추어 이사할 주택을 구하시는게 순서상은 맞습니다. 다만 계약은 하지 않더라도 매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아보시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보다 앞서 이사하면 중도 퇴실에 해당하니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집주인과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 퇴거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시고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빨리 구하면 위약금 없이 조기 퇴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집주인과 협의하여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면 문제없이 퇴거가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전 나가려면 집주인 동의와 새 세입자 구하기가 핵심입니다.
세입자 구인되면 신혼집 계약 순서가 가장안전합니다. 미리계약을 해도 집주인과 합의만 있으면 문제 없지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전세금 반환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께 먼저 통보를 하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10월쯤에 나가야 하면 지금부터 방을 빼고 날자에 맞춰 얻으시는게 순서입니다
물론 자금이 되면 신혼집을 먼저 얻어도 됩니다
계약 순서에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자금입니다.
다음집(신혼집)의 보증금이 지금 있는 집의 보증금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면 지금집을 먼저 빼고 다음 집을 계약하는 순서로 가는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또한 월세가 아닌 전세에서 전세로 가는 경우는 자금외에도 대항력 유지의 문제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집을 먼저 빼고 다음 집을 계약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후임 세입자를 먼저 확정하시고 난 이후 신혼집을 계약하시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말씀처럼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신혼집을 먼저 계약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세금 반환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일정을 잘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전에 이사를 통보하신 것은 아주 현명하게 대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퇴거에 해당하는 경우 후임 세입자를 임차인이 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추천 드리는 순서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보증금 반환일정을 확인하신 다음 그것과 맞추어 신혼집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신혼집이 먼저 나온 경우는 계약을 먼저 하시되, 기존 집의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신혼집 계약하면, 중도금 잔금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중도금과 잔금일은 계약시에 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순서를 잘 지켜서 진행하시면 무리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기간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 사정에 의한 중도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완료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가 구해주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