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 드립니다.
20인의 사업장이며 일 4시간 * 3일 주 12시간으로 채용하고자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쓰면 될까요?
특히 3번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위법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급 : 10,000원
근로기간 : 2021년 x월 x일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는다.)
수습기간 : 3개월
근로시간 : 12:30-17:00 (휴게시간 : 12:30-13:00)
휴일 : 법정휴일
단, 업무사정에 따라 상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상호협의하에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자유롭게 시간 조정을 진행함에 따라 업무사정 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기의 근로시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에 1배의 시간을 차감하여 조정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1. 근로시간 명시
"1일 4시간 주 12시간"으로 한다 만 써도 되나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면 그 시간만 근무를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 1일 4시간이상 30분 휴게시간
1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1-5시 근무하며 1번 질문에서 구체적인 시간도 명시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을 12:30~1시로 근무시작하자마자 바로 휴게시간을 갖는 형태로 기재해도 되나요? 그리고 4시간분의 시급만 주면 되는거죠?
3. 초과근무
초과근무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며 시간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1.5배의 시간을 차감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출근제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초과근무시 1배의 시간을 차감하는 등 상호협의하에 자유롭게 조정한다고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4. 4대보험
그리고 근로자가 월급이 적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고 3.3%만 공제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걸로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 연차유급휴가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그렇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될까요?
6. 수습기간
계약기간만료일을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는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할 수 있나요?
시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3개월이 지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 처리하고자합니다.
7. 공휴일/무급휴무
회사가 공휴일로 쉬게 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다른날로 대체하여 근무하길 원치 않는 경우 (예:추석) 즉, 공휴일로 인해 주12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주 12시간의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공휴일이 아니 경우 근로자가 휴무 신청을 하게 되면 무급휴무 처리하여 근로한 날만 월급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공휴일은 예외인가요?
감사합니다.